계란 규격 명칭, ‘왕·특’에서 ‘2XL·XL’로 바뀌는 조건과 날짜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1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왕·특·대 등 한자 명칭은 68 그램 이상 제품부터 알파벳 2XL 로 바꾸고, 소비자는 유예기간 내중량(g)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왜 오늘 계란 라벨을 다시 보는가
계란 크기 표기가 곧바로 바뀌지 않지만, 다음 달부터 새 명칭이 등장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6개월간 함께 쓸 예정이다. 포장재 교체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량 숫자만 봐도 정답이다.
중량별 새 명칭과 기준 요약
- 2XL: 68 그램 이상
- XL: 60 그램 이상 68 그램 미만
- L: 52 그램 이상 60 그램 미만
- M: 44 그램 이상 52 그램 미만
- S: 44 그램 미만
모든 규격은 중량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표기 명칭만 수정된다.
명칭 변경 배경과 유예기간의 의미
농식품부가 기존 명칭을 폐지한 이유는 소비자 조사 결과다. 작년 2월과 4월에 각각 1,000명 및 1,078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존 명칭으로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 찬성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72.0% 였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 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새 규격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공식화되지만, 포장재 교체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실질적 정보
- 대상: 국내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모든 계란.
- 시행 일정: 2026년 5월 21일 관보 게재 후 즉시 공식화되나, 현장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 혼용 기간: 포장재 교체 등 준비를 위해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이 동시에 사용된다.
- 주의할 점: 6개월 내에는 '왕란'이라는 글자도 보이므로, 중량 표시 (g) 를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라벨에 새 명칭만 표기될 것이다. 이때는 기존 구매 습관을 수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왕란' 제품을 사도 되나
네,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이 혼용되어 판매된다. 다만 6개월 뒤에는 새 명칭으로만 표시될 것이므로 구매 시 중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상품 라벨에 '왕'이라는 글자가 있나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포장재에도 새 규격이 적용되기에 '왕·특' 등의 단어가 표시된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새 명칭인 '2XL·XL' 등으로만 표기될 예정이다.
중량 기준은 바뀌었나
중량 범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68g 이상'은 여전히 '왕란 (2XL)'에 해당하며, 이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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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2WebWizard — mafra.go.kr
- 국내정책동향 상세 | e나라 표준인증 — standard.go.kr
- 달걀 — 위키백과(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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