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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31일: 입실 마감·준비물·계산기 규정·합격 기준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31일(토)에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른다. 1차는 09시까지 입실해 09:30~11:10, 2차는 12:30까지 입실해 13:00~14:40(1교시)과 15:30~16:20(2교시)에 보며, 시험이 시작되면 입실할 수 없다. 합격은 1·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이다.
시험 당일 입실 마감과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
1차와 2차를 같은 날 구분해서 치른다. 두 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이고 과목당 40문제다.
| 구분 | 교시 | 과목 수(문항 수) | 입실 마감 | 시험 시간 |
|---|---|---|---|---|
| 1차 | 1교시 | 2과목(80문항) | 09:00 | 09:30~11:10(100분) |
| 2차 | 1교시 | 2과목(80문항) | 12:30 | 13:00~14:40(100분) |
| 2차 | 2교시 | 1과목(40문항) | 15:10 | 15:30~16:20(50분) |
공단은 공고에서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이라고 밝혔다. 교시마다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들어갈 수 없다.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붙는다. 문항 수는 과목당 40문제에 과목 수를 곱한 계산이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은 가져갈 수 없나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해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다.
| 구분 | 가능한 것 | 안 되는 것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인정 가능),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모바일 신분증 | 화면 캡처본·촬영본·복사본, 목록에 없는 증명서 |
| 필기구 | 답안카드는 검은색 사인펜, 고칠 때는 수정테이프 | 지워지는 펜, 수정액, 스티커 |
| 계산기 | 1개만. 공학용·재무용처럼 저장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지운 것 | 메모리 내용이 남은 계산기 |
| 시계 | 손목시계·탁상시계 같은 개인용 시계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처럼 통신·계산·검색이 되는 시계 |
그 밖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맡겨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가 모두 적힌 훼손 없는 원본이어야 한다. 훼손된 신분증은 응시를 허용하되 나중에 별도 절차로 신분을 확인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것을 인정하며, 이번 회차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앱 발급분)이 추가됐다.
시험실에 벽시계가 없을 수 있어 공고는 개인 시계를 준비하라고 안내한다. 계산기는 시험일 전에 초기화해 보고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익혀 두라는 것도 공고의 당부다.
시험 중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처리되나
시험 중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나갈 수 없다. 상황마다 처리가 정해져 있다.
| 상황 | 처리 |
|---|---|
|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 | 불가. 배변장애나 임신 서류를 미리 낸 수험자는 출입 허용 |
| 시험포기각서를 내고 퇴실 | 다음 교시 재입실·응시 불가, 해당 시험 무효(0점) |
| 설사·배탈로 시험포기 없이 중도 퇴실 | 그 교시 재입실 불가, 시험본부에서 대기, 퇴실 전까지 쓴 답안은 인정, 다음 교시 응시 가능 |
| 종료 뒤에도 답안을 계속 작성 | 해당 시험 무효(0점), 부정행위자 처리 가능. 1차에서 불응하면 2차 응시 불가 |
| 시험 도중 문제지를 들고 퇴실 | 부정행위자 처리 가능(문제지는 매 시험시간이 끝난 뒤 지급) |
| 부정행위 | 해당 시험 무효, 5년간 응시자격 정지. 1차 중 적발되면 2차 응시 불가 |
| 통신·전자기기를 몸에 지닌 채 적발 |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시험 정지(퇴실)와 무효(0점), 부정행위자 처리 가능 |
공단은 금속(전파)탐지기로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장은 주차 공간이 좁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한다.
합격 기준은 몇 점이고 1차 면제는 어떻게 되나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평균이 높아도 불합격이다.
| 시험 | 과목 수 | 평균 60점에 해당하는 합계 | 과목별 최소 |
|---|---|---|---|
| 1차 | 2과목 | 120점 이상 | 40점 |
| 2차 | 3과목 | 180점 이상 | 40점 |
합계는 과목 수에 60점을 곱한 계산이다. 1차와 2차를 함께 접수한 사람이 1차에 불합격하면 2차 성적은 무효가 된다. 1차에 응시하고 2차에 결시해도 1차 성적은 유효하다.
2025년 제36회 1차 합격자는 1차가 면제되므로 2차만 접수해야 한다. 1·2차 대상으로 접수하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돼, 1차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고 2차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도 2차가 무효가 된다.
시험 과목과 출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
| 시험·교시 | 과목 | 출제 범위와 비율 |
|---|---|---|
| 1차 1교시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개론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
| 1차 1교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
| 2차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중개실무 30%내외 |
| 2차 1교시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주택법·건축법·농지법 40%내외 |
| 2차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30%내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제3장 30%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답안은 시험 시행일인 10월 31일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가답안과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오고 이의는 어떻게 내나
| 단계 | 일정 | 방법 |
|---|---|---|
| 가답안 공개·의견 제시 | 10월 31일 18:00부터 7일간(종료일 18:00까지) | Q-Net에서 인터넷으로만 |
| 합격자 발표 | 12월 2일(수) 09:00 | Q-Net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신청자) |
| 최종정답 공개 |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2027년 1월 31일까지) | Q-Net 홈페이지 |
이번 회차부터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는 종료됐다. 의견 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과 공고는 하지 않고, 합격자 발표 때 공고하는 최종정답으로 대신한다. 의견제시기간 이후에 낸 의견은 정답 심사에서 빠진다.
합격자 명단은 회원가입 때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한다. 주소를 틀리게 입력했다면 미리 고쳐 두어야 한다.
접수는 끝났고 환불은 언제까지 되나, 내년 일정은 언제인가
정기 접수는 8월 3~7일, 빈자리 추가 접수는 10월 1~2일에 끝났다. 응시수수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2차 함께 28,000원이다.
| 환불 신청 기간 | 돌려받는 금액 |
|---|---|
| 8월 3일~7일 | 응시수수료 전부 |
| 8월 8일~14일 | 60% |
| 8월 15일~10월 21일 | 50% |
| 10월 22일 이후 | 환불 없음(사후환불 사유 제외) |
취소와 환불은 인터넷·모바일(App)으로만 할 수 있다. 시험을 못 본 사정이 사망, 입원, 감염병 격리 같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신청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군·경찰·소방·공무원 수험자(전날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가 사유로 추가됐다.
2027년 시험은 접수 8월 2~6일, 시험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매년 8월의 첫 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하고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정했다. 문의는 HRD고객센터 1644-8000이다.
출처
-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117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공인중개사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시험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가답안/확정답안 안내(가답안 발표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초안을 작성하고 편집 책임자가 1차 출처와 대조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정·게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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