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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외교부 여권 재발급 비용과 수수료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하는 경우 30만 원, 분실이나 훼손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50만 원이다. 외교부 홈페이지와 관할 공항 민원실을 통해 바로 신청한다.
여권 재발급 비용은 사유마다 다르다
외교부 여권 재발급 비용은 유효기간 만료 시 30만 원, 분실 또는 훼손 시 50만 원이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망가진 경우나 분실한 경우에 따라 수수료와 절차가 다르다. 이 글은 신청 대상과 비용, 그리고 가장 빠른 온라인 재발급 방법을 정리한다.
여권 민원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에는 관할 공관이나 공항 민원실을 이용해야 한다.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구분 | 대상 경우 | 수수료 | 신청 방법 |
|---|---|---|---|
| 유효기간 만료 | 여권이 도래한 경우 | 30만 원 (외국환관리법 적용 시 제외) | 온라인 재발급 또는 민원실 방문 |
| 분실/훼손 | 분실했거나 망가진 경우 | 50만 원 | 온라인 재발급 또는 민원실 방문 |
| 정보 정정 | 성명 등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 30만 원 | 온라인 재발급 또는 민원실 방문 |
| 초기 발급 | 18세 이상 첫 여권 | 50만 원 | 민원실 방문 필수 (온라인 불가능) |
민원실을 찾는 방법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접수기관 안내 메뉴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준비물은 다음 내용을 참고한다.

재발급 사유별 수수료 차등 제도 설명
외교부가 정한 여권 수수료는 두 가지 경우로 운영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발급받는 것은 30만 원이며, 분실이나 훼손, 그리고 성명 정정 등 사유로 재발급하는 것은 50만 원이다.
초기 발급은 18세 이상이면서 처음 여권을 받는 경우로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금액이며, 외교부에서 직접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다. 인천공항 제 1 여객터미널 민원실은 평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업무를 수행한다.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 여권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진 검증 시스템이 통과해야만 진행된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체크리스트
1.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접속

2. '재발급' 메뉴에서 '온라인 재발급' 선택
3. 기존 여권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진행
4.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서명 툴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5. 신청 수수료 결제 및 우편배송 주소 등록
-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여권용 사진 1 장 (최신)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 사본 또는 분실 확인 서류
- 수수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기능 있는 카드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은 4 MB 이하로 압축해야 하며, 배경색이 하얀색이어야 한다. 민원실을 방문하면 우편 배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배송비가 별도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진행상황은 홈페이지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기준으로 재발급을 요청한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사증 면허 기간과 연계되어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실 방문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 오류나 카드 한도 초과 때문이다.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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