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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11월 1일 구매분부터 환급 방식으로: 출국 때 세관 확인 90일 이내

일본 면세는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환급 방식’으로 바뀐다. 매장에서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내고, 출국할 때 공항·항구 세관에서 물품 반출을 확인받으면 소비세 상당액이 돌아온다. 확인은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하고, 위탁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끝내야 한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 면세는 무엇이 달라지나
일본 관광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까지는 면세점에서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바로 살 수 있다.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내고,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구 세관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받은 뒤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관광청은 이를 ‘리펀드 방식’이라고 부른다.
| 항목 | 2026년 10월까지 |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
|---|---|---|
| 매장 결제 | 소비세를 뺀 가격(면세)으로 구매 | 세금 포함 가격(과세)으로 구매 후 환급 |
| 면세 조건 | 매장에서 바로 면세 | 출국 때 세관 확인,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
| 소모품 | 일반 물품과 소모품 구분, 소모품 구매 상한 50만 엔, 특수 포장 | 구분·상한·특수 포장 폐지 |
| 최소 금액 | 5,000엔 이상 | 같은 점포 1일 구매액(세금 제외) 5,000엔 이상, 변경 없음 |
| 단가 100만 엔 이상 | 해당 없음 | 상품 정보(시리얼 번호 등) 입력 대상 |
일본 면세 환급은 어떤 순서로 받나
환급은 구매부터 출국 전 세관 확인까지 네 단계로 이어진다.
1. 구매: 면세점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한다. 환급 방법 등록 안내는 구매할 때 면세점이 한다.
2. 출국 전 확인: 국제선 출발 로비의 면세 절차용 단말에 여권을 대고 세관 확인을 받는다. 구매한 면세 물품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판정: 검사가 필요 없으면(그린) 확인이 끝난다. 검사가 필요하면(레드) 세관 검사장에서 물품 반출을 확인받는다.
4. 환급: 세관 확인으로 면세 판매가 성립한 뒤 면세점이나 위탁받은 환급 사업자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준다.
여권을 읽고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몇 초 정도지만, 검사 대상이 되면 시간이 더 든다고 관광청은 안내한다.
환급 방법과 시기는 누가 정하나
환급은 면세점이나 면세점이 맡긴 환급 사업자가 한다. 시기는 기본적으로 공항·항구 세관 확인으로 면세 판매가 성립한 뒤다.
방법은 면세점마다 다르다. 관광청은 은행 송금, 신용카드 송금, 앱 송금, 세관 확인을 받은 출국 공항 안에서의 현금 환급을 예로 든다. 결제 전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매장에 확인해야 한다.
환급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
관광청 안내에서 환급이 막히는 조건은 다섯 가지다.
- 기한: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며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짐 맡기기 전: 위탁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긴 뒤에는 단말 절차를 할 수 없다. 한 번 맡긴 짐은 되돌릴 수 없다.
- 영수증 단위: 한 번의 구매(영수증)에 든 면세 물품 가운데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영수증의 다른 물품까지 환급을 받지 못한다.
- 소모품: 식품·화장품 같은 소모품을 일본 안에서 쓰거나 먹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일부라도 소비했다면 단말 절차를 하지 말고 세관 직원 창구에 알려야 한다.
- 환승: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고 나가면 일본을 떠나는 마지막 공항에서 절차를 밟는다.
관광청은 “一度預けた受託手荷物を引き戻すことはできません”(한 번 맡긴 위탁 수하물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안내한다. 탑승 수속 전까지 세관 확인(검사 포함)을 마쳐야 하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한다.
면세 대상 물품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면세는 같은 점포에서 하루에 산 금액(세금 제외)이 5,000엔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하고, 출국할 때 전부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양만 살 수 있다. 금·백금 지금과 금·백금 주화, 소비세가 붙지 않는 물품은 제외된다.
세금 제외 단가가 100만 엔 이상인 상품은 세관에서 감정서나 보증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다. 면세품을 우편으로 따로 부치는 별송 제도는 2025년 3월 31일 폐지됐다. 세관 확인을 받은 물품을 곧바로 반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소비세가 징수되고 벌칙 대상이 된다.
여행자는 출국 당일 무엇을 준비하나
단기 체류 여행자는 매장에서 여권으로 확인받는다. 이 방식은 개정 전후가 같다. 11월 1일 이전에 산 물건은 지금처럼 매장에서 세금을 빼고 사는 방식이 적용된다.
출국 당일에는 면세로 산 물품을 위탁 수하물에 넣지 말고 손에 든 채 세관 단말로 가야 한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 공항에서는 Visit Japan Web으로 보안검색대 앞까지 온라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세금을 먼저 내고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아야 돌려받는다. 환급 방법은 면세점마다 다르므로 결제 전에 확인한다.
출처
- 리펀드 방식이란(소비세 면세점 사이트) — 일본 관광청
- 여행자용 자주 묻는 질문(리펀드 방식) — 일본 관광청
- 절차의 변경점(비교표) — 일본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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