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상속·증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1천만 원: 14억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는 ‘기타 친족’ 기준인 1천만 원이다. 국세청 세율표로 계산하면 다른 증여 없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을 때 산출세액은 3억 9,6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공제받으면 3억 8,412만 원이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1천만 원이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한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 관계라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 공제가 적용된다.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다. 인척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의 혈족이다. 그래서 인척에 들어간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얼마이고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2025년 10월 1일 시행본)와 국세청 안내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그 밖의 사람 | 0원 |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합산한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기타 친족 그룹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공제는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일 때만 적용된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 대상이다.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는다.
14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 구조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을 14억 원으로 두고, 최근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 그룹에게서 받은 것과 인수하는 채무가 없다고 가정해 세율표를 직접 적용한 계산이다.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가정) | 14억 원 |
| 증여재산공제(기타 친족) | 1천만 원 |
| 과세표준 | 13억 9천만 원 |
| 산출세액(13억 9천만 원 × 40% − 1억 6천만 원) | 3억 9,6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1,188만 원 |
|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 | 3억 8,412만 원 |
같은 14억 원을 아들 같은 직계비속이 받으면 공제가 5천만 원이라 산출세액은 3억 8,000만 원이다. 차이는 1,600만 원이다. 공제 차이 4천만 원에 세율 40%를 곱한 값이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다.
국세청 예시로 2021년 6월 10일에 증여받으면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다. 2021년 4월 10일 증여는 7월 31일이 기한이지만 토요일이라 8월 2일까지였다. 증여일이 10월이면 기한은 다음 해 1월 말이다(계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부동산·주식 등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납부는 신고기한 안에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하면 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는다.
| 구분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22/100,000) |
홈택스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대출이나 전세가 낀 아파트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고 받는 사람이 이를 넘겨받으면, 그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안내한다.
대신 그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본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14억 원 예시에 채무가 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따로 따져야 한다.
증여를 되돌리거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 반환 시기 | 증여세 과세 |
|---|---|
| 신고기한 이내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경과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데 받는 사람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주면 그 금액도 증여가액에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 자료는 일반 안내라서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과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이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증여세 개인신고안내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 증여재산공제 자주묻는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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