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파산·회생·신용회복
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 명·1.6조 원: 대상, 확인 방법, 다음 소각

새도약기금이 10월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 이번 소각은 18만 3천 명분 1조 6천억 원이고, 1~4차 합계는 45만 2천 명분 3조 9천억 원이다. 대상자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받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660-070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은 얼마나 이뤄졌나
새도약기금은 10월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 7천억 원(95만 7천 명) 가운데 1조 6천억 원, 18만 3천 명분이다.
| 구분 | 채권액 | 채무자 수 |
|---|---|---|
| 인수(1~6차 매입) | 11조 7,378억 원 | 95.7만 명 |
| 1차 소각 | 1조 1,305억 원 | 6.7만 명 |
| 2차 소각 | 6,286억 원 | 13.3만 명 |
| 3차 소각 | 4,992억 원 | 6.9만 명 |
| 4차 소각 | 1조 5,968억 원 | 18.3만 명 |
| 소각 합계(1~4차) | 3조 8,551억 원 | 45.2만 명 |
1~4차 소각 합계는 인수한 채권액의 32.8%, 채무자의 47.2%다. 소각 채무자 수를 차수 간 중복 없이 세면 38.1만 명이다.
4차 소각 대상은 어떤 채권인가
소각 사유는 세 가지로 나뉜다.
| 소각 사유 | 채권액 | 채무자 수 |
|---|---|---|
| ① 심사생략 대상 | 6,638억 원 | 6.2만 명 |
| ② 권리행사불가 등 | 8,306억 원 | 11.0만 명 |
| ③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 2,149억 원 | 2.0만 명 |
| 합계(사유 간 중복 제거) | 1조 5,968억 원 | 18.3만 명 |
심사생략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다. 권리행사불가 등은 인수 전에 시효가 완성됐거나 채무자가 사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이다. 세 줄의 합이 합계보다 큰 것은 사유 간 중복을 뺐기 때문이다(계산).
4차 소각 채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금융위원회 별첨 자료는 4차 소각 채무자를 연령, 소각 금액, 연체 기간으로 나눠 밝혔다.
| 항목 | 분포 |
|---|---|
| 연령 | 50대 이상이 약 90.7%, 60대 비중이 가장 높음 |
| 소각 규모 | 2천만 원 이하가 87.1% 상회, 1천만 원 이하 비중이 가장 큼 |
| 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 | 871만 원 |
| 연체 기간 | 10년 이상 연체가 약 88.6% |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제한된다.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채권을 사들여 소각해 왔나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해 금융회사가 가진 장기 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구조라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
| 시기 | 내용 |
|---|---|
| 2025년 10월 30일 | 1차 매입: 캠코 3조 7천억 원(22만 9천 명), 국민행복기금 1조 7천억 원(11만 1천 명) |
| 2025년 11월 27일 | 2차 매입 발표: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케이알앤씨 보유 8천억 원(7만 6천 명) |
| 2025년 12월 8일 | 1차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6만 6천 명 등 7만 명, 1조 1천억 원 |
| 2026년 10월 2일 | 4차 소각: 18만 3천 명, 1조 6천억 원 |
2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새도약기금이 출범 두 달 만에 6조 2천억 원어치를 매입해 42만 명이 추심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고, 전체 매입 규모를 16조 4천억 원, 총수혜 인원을 113만 4천 명으로 추정했다.
내가 소각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새도약기금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보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고객센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각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안내한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도 개별로 안내한다. 서민금융콜센터(전화 1397)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차 소각식에서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소각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들어갔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심사생략 대상이 아닌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다. 2025년 11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 연체 채무자(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전화 132)에서 한다.
출처
-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18.3만 명 대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 매입…즉시 추심 중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첫 소각…사회취약층 7만 명 새 출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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