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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3.7%↑)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 항목 | 2027년 적용 | 2026년 적용 |
|---|---|---|
| 시간급 | 10,700원 | 10,32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5,600원 | 82,560원 |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 2,236,300원 | 2,156,880원 |
| 인상률(인상액) | 3.7%(380원) | 2.9%(290원) |
| 적용 기간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은 7월 14일, 고용노동부가 결정·고시한 날은 8월 5일이다.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자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열렸고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보다 얼마나 오르고 최근 5년 흐름은 어떤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다섯 해를 보면 시간급은 9,620원에서 10,700원으로 1,080원 올랐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인상률(인상액) |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460원)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24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170원)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29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380원) |
2027년 월 환산액은 2026년보다 79,420원 많고, 시간급은 2023년보다 11.2% 높다. 두 수치는 위 표의 숫자끼리 뺀 계산이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월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월 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10,700원과 비교한다.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값이고,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이다. 정부 설명 자료(2021년)는 정확한 값을 월 208.57시간으로 설명하고 고시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이 220만 원이면 2,200,000원 ÷ 209시간 = 약 10,526원으로 10,700원에 못 미친다. 225만 원이면 약 10,766원으로 기준을 넘는다. 두 예시는 위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다.
무엇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노동포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현물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처럼 소정근로 밖의 임금은 넣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까지 넣지 않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다.
| 연도 | 상여금 등 | 복리후생비 |
|---|---|---|
| 2019년 | 25% | 7% |
| 2020년 | 20% | 5% |
| 2021년 | 15% | 3% |
| 2022년 | 10% | 2% |
| 2023년 | 5% | 1% |
| 2024년 이후 | 0% | 0% |
표의 비율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가운데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몫이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고 얼마나 되나
주휴수당은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생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30분 늦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달라지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산정한다.
| 근무 형태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2027년 기준) |
|---|---|---|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 | 해당 없음 |
위 금액은 시간급 10,700원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계산이고, 주 15시간 미만 줄은 앞의 세 조건 가운데 15시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다.
수습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달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2027년 기준으로 10,700원의 90%는 9,630원이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한다.
| 위반·미이행 | 책임 |
|---|---|
|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약정 | 미달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봄 |
| 최저임금액 게시·주지 의무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미달 지급 |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안내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주휴수당 상담 기준 — 고용노동부 1350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최저임금 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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