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연금·노후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밝혔다. 2027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로 늘고,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의 출산 크레딧은 12개월에서 15개월이 된다. 기초연금은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복지부가 밝힌 개정 내용은 「국민연금법」 쪽 세 가지와 「기초연금법」 쪽 한 가지, 모두 네 가지이고 시행 시기가 각각 다르다.
| 구분 | 달라지는 점 | 시행 시기 |
|---|---|---|
| 군복무 크레딧 | 최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6개월 미만 복무도 인정 | 2027년 1월 1일(2027년 제대자부터) |
|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 12개월 → 15개월 | 2027년 1월 1일(2027년 이후 얻는 둘째부터) |
|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 상호주의 적용 | 공포 후 즉시 |
| 기초연금 |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국외 소득·재산 신고 | 공포 후 6개월 이후 |
군복무 크레딧은 얼마나 늘고 월 연금은 얼마 오르나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을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 중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고, 이 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로 본다.
개정안은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도록 바꿨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 복무 형태 | 인정 기간 | 월 연금액 인상 효과 | 현행 12개월 대비 |
|---|---|---|---|
| 현행(최대 12개월) | 12개월 | 25,740원 | - |
| 육군·해병대 | 18개월 | 38,620원 | +12,880원 |
| 해군 | 20개월 | 42,910원 | +17,170원 |
| 공군·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45,050원 | +19,310원 |
위 금액은 복지부가 2026년 A값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마지막 열은 복지부 수치끼리 뺀 계산이다. 노령연금에 적용하는 A값은 연금 지급사유가 생긴 시기마다 달라져서, 본인 금액은 수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로, 이 기간의 소득은 A값 전부로 본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추가 가입기간에 상한이 없고 자녀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늘어난다.
| 자녀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추가 인정기간(현행) | 12개월 | 24개월 | 42개월 | 60개월 | 78개월 |
개정안은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린다. 복지부는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첫째 12개월 34,330원, 둘째 15개월 42,910원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자녀는 개정 전 12개월 효과(34,330원)보다 월 8,580원 많은 셈이다. 발표문의 첫째 12개월과 둘째 15개월을 더하면 자녀 2명의 합계는 27개월이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라면 추가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넣을지 합의해야 한다.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한 명이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와 모에게 균분한다.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상호주의는 국민연금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됐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적용 기준을 정하는 원칙이다. 복지부 계획은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부양가족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부양가족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서 일하고 세금을 낸 외국인까지 일절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납제도가 없는 국가(중국, 미국, 캐나다 등)와 부양가족연금제도가 없는 국가(중국 등)의 국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은 무엇이 달라지고 지금 선정기준은 얼마인가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요건으로 국내 거주를 새로 넣었다. 법 시행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수급을 원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신청할 때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소득 기준은 별개다. 복지부가 올해 정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보다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19만 원 상승(8.3%), 2025년은 228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상승(8.3%), 2025년은 364만 8,000원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공포일, 외국인 예외의 범위, 개인별 연금액 세 가지다.
- 공포일: 복지부 발표문 본문에는 공포일이 없다. 외국인 상호주의는 공포 후 즉시, 기초연금 거주요건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므로 실제 적용일은 공포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 외국인 예외의 범위: 장기 거주·기여 외국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세부 기준이 아직 없다.
- 개인별 연금액: 복지부가 제시한 월 연금액 증가분은 2026년 A값 기준 예시이므로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외국인 대상 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로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한다. 대통령령 세부사항이 나오는 대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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