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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다 써도 되나: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기준과 휴게 중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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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사
고용노동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1동 — 사진: Minseong Kim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쓴다. 그래서 정해진 점심 1시간은 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이다. 휴게 중 사용자 지시로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다 써도 되나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점심 1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한다.

근로시간사용자가 줘야 하는 휴게시간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이 들어간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도중에 줘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를 휴게시간을 빼고 센다.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빼도 되나

안 된다. 4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30분 휴게 없이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해도 되는지 묻는 상담에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답했다.

제54조의 휴게시간 기준은 강행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도 휴게를 주지 않거나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작업능률 증진, 재해 방지다.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휴게 중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돼 임금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근로시간인지는 사례별로 따진다. 고용노동부가 든 기준은 네 가지다.

  •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 업무 수행(참여)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 시간·장소의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확정해 주지 않는다.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위반 제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등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농림 사업(토지 경작·개간, 식물 재배·채취 등)
  • 축산·양잠·수산 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경우
  •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

생활법령정보는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안내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점심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쓰는 문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고용노동부
  2. 빠른인터넷상담: 합의로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3. 빠른인터넷상담: 휴게시간에 폰 사용·흡연을 포함한 근로계약 — 고용노동부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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