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금리
2026 금융 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변경, 온라인 예금 중개업 등록 의무화 및 적용 시기 정리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 개정안을 고시 예고했고,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면서 제도적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2026년 11월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업 등록 필수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8일 규정을 개정하여 11월부터 온라인 예금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시범 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관련 업종이 법적 절차를 완수하는 것이다. 변경된 요건과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바뀌었나,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구분 | 내용 |
|---|---|
| 업종 신설 |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이 새로운 등록업으로 추가된다. |
| 등록 요건 | 대출상품 중개업 기준을 준용하나, 예금 특성에 맞는 교육과 이해상충 방지기준 적용 |
| 비교 의무 |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며, 알고리즘은 매년 검증받아야 함. |
| 전속주의 예외 | 기존 1 사 전속 원칙을 깨고 여러 회사 상품을 중개할 수 있으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광고 제한 | 오인광고 금지가 보장성 상품에서 모든 상품으로 확대되며, 자신의 상호 강조 광고 금지. |
왜 이렇게 바뀌었나, 배경과 근거 설명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 비교·추천 등을 시범 운영해 왔다. 하지만 등록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진입 장벽이 높거나 규제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하여 사업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다음 내용처럼 운영 상 주의사항이 발생한다.
중개업자 및 이용자,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점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별도 등록 없이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중개업자는 기존 대출상품 중개업과 유사하게 교육받아야 하며, 3만원 초과 경품 제공은 금지된다. 이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 은행 예금상품을 비교할 때 판매중개업자가 특정 상품을 우대하는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예금 중개업 한도'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자.
온라인 예금 비교 사이트나 앱은 언제부터 등록해야 하나?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의무가 생긴다. 다만 시점에서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곳은 신규 등록 없이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특정 은행 상품만 보여주는 것은 제한된다.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중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1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다른 기관으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제 변경 사항 비교하기
금융위원회 고시 이후 구체적 시행령과 고시가 별도로 나올 수 있으니, 관련 업계의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위키백과(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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