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연금·노후
2026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5세부터 지급과 소득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는다.소득 활동 시에는 월평균 소득이 2026년 기준 519만 원을 넘으면 감액된다.수급 요건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6년, 언제부터 받나
출생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 지급 개시 연령을 넘으면만 65세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 연도가 1969년 이후인 경우 기본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다.만 65세 이전에도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가능하다.출생 연도와 본인의 연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다.다음은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설명한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지급 연령 정리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출생 연도가 결정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는다.
- 일반 노령연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그 이전은 출생 연도별로 매년 1세씩 높아진다.
- 조기노령연금: 모든 연령대 출생자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만 60세부터 가능하다.
- 수급 요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출생 연도에 따른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차이를 알 수 있다.각 연령별 구체적인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표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출생연도가 1953년에서 1968년 사이인 경우, 기본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별마다 1세씩 차차 높아진다.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지급 개시 연령을 갖는다.이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어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에서 본다.
연금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일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면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 감액 대상 월평균 소득: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6년 기준 기준 금액 (A 값+200만원): 319만 3천 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원.
본인 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계산이 이뤄진다.소득 활동 중단 시에는 원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는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하지만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에도 소득 활동 중인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깎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월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한도가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이 비율로 감액된다.구체적인 계산식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배우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아닌 분할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NPS 국민연금공단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nps.or.kr
- 국민연금 — Wikipedi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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